지난해 국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중 과반수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관련 기업 관계자 300여 명이 설명회에 사전 신청했다. 특히 세아베스틸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의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해나간다. 또한 탄소배출량 신고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계속 협의해나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