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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교사 공백 ‘결원 보충’ 가능해진다

신하영 기자I 2023.10.04 10:45:08

교육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종전까진 기간제로만 대체…향후 결원 보충 가능
음식 판매하는 PC방, 유해업소에서 제외 개정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교사가 6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교사를 대신 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기간제 교사로만 공백을 채울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고 이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앞으로는 결원 보충이 가능해졌다. 출산·육아휴직 교사뿐만 아니라 병가·질병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운 교사도 대체가 가능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육공무원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학원법(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어 분야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이 종전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된다.

특히 현행 법령상 학원과 같은 건물에선 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런 규제도 완화된다.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PC방이 교육환경을 헤치는 유해 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운영 관련 규제가 개선돼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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