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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계좌를 유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동생 C(58)씨와 피해자가 머물던 요양병원 관계자 D(63)씨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약 10년간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65)씨에게 일을 시킨 뒤, 임금 96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B씨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하는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해당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사적으로 사용했다. 동생 C씨는 아파트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 요양병원 관계자 D씨는 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B씨로부터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일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증언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과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취약한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신안군 염전 일대에서 실시된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선행 재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처벌’이라는 사회적 비판과 함께 지난해 법원·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거센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근로기준법 사건만 따로 분리 기소해 양형 기준을 적용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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