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고 보조금이 지급된 지방 이양사업에서 부정수급과 불합리한 편성이 나타난 정황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지방이양사업에 국고보조금이 편성됐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정부는 앞서 2004년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 사업을 구분하고,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 등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보조금법 시행령에 문예회관 건립지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등은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보조 법령에도 불구하고 최근 4년간 20개 지방이양사업에 2500억원의 국비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국회의원실을 통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구했고 7개 사업은 민원이 제기되자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하지도 않고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 편성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개 사업중 대다수는 집행률이 부진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토목이나 건설 등 긴 시간이 걸리는 국고보조 시설사업에서 과다한 수준의 예산을 요구하고, 집행실적 고려 없이 보조사업자에 이를 교부하는 사례도 발견했다. 해수부는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는 토목건설사업 ‘어촌뉴딜 300’을 ‘첫해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차년도 이후 예산 확보가 수월해지고 대외에도 이 사업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사업기간을 2년으로 줄였다. 뿐만 아니라 계획수립과 설계 과정이 주를 이루다보니 공사비 집행이 어려운 사업 1차 연도부터 공사비 예산을 반영하는 등 매년 예산을 과다 요구하고 편성받아 1조 6000억원 중 1조 3000억원을 (연도별 합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유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18개 국고보조 시설 사업예산(5조 7000억원) 중 60%가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등 비효율성이 확대하는 상황이다.
또 보조금 시스템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 보조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증빙으로 인건비 등을 중복수령하는 부정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 “국가 예산이 편성된 20개 지방이양사업 중 예산이 교부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과 함께 해당 사업을 지방에 이양한 취지와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 금지 사업의 규정에 적합하게 조치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지방이양사업에 국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증액 동의권을 실효성 있게 행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지방이양사업 등의 증액 동의 결정 관련 근거 자료를 보존·관리하는 등 증액 동의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