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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예상돼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의하는 경우 이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여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역할’을 포함했다. 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했다. 또 현재 소방청장에게만 주어진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설치·운영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가안전관리’ 추진실적 제출 시기와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