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줄 몰랐다"…모텔서 낳은 딸 창밖 던진 母, 징역 7년 구형

김민정 기자I 2024.03.08 11:46:4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생존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제가 잘못한 것은 뉘우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면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10분 동안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B양은 침대보에 감긴 채 쇼핑백 안에 담겨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양 시신에서는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이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죽을 줄은 몰랐고 누군가 발견하면 데리고 가서 잘 키워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이 아빠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랜 기간 가족과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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