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620원)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9860원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식당 입구에 ‘직원구함’ 안내문이 붙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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