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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은 2019년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상대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상호 보복성 조치를 단행하며 4년간 갈등을 이어갔다. 각국은 군사용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자국 전략물자가 비우호국으로 흘러가는 걸 막고자 당국이 전략물자 수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다만, 전략물자 관리가 철저하다고 인정하는 우호국은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한일 양국은 2019년 이전까지 상호 화이트리스트로 지정했으나 이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올 3월 정상회담에서 일본 차관(借款)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이 배상금을 대납하는 형태로 강제징용 문제를 매듭짓기하며 갈등 해소는 급물살을 탔다.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했고, 일본 역시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난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A),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30일 공포하고 3주 후인 7월21일부터 적용된다.
양측은 이날 면담에서 산업부와 경제산업성 채널을 통해 철강, 에너지 등 분야별 협력을 긴밀히 추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 현안에서의 연대 강화 방안을 찾고, 디지털 통상 분야 협의도 하기로 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히로히데 심의관에게 “양국이 수출통제 분야 신뢰를 완전히 회복한 뜻깊은 날”이라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