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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인 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10만원에서 절반을 인하한 5만원으로 결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8월7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늦어도 9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3일부터 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경우 시·군·구청장 재량으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다 걸리면 카페나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과 마찬가지로 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금연아파트 자체가 주민들 간 동의로 지정하는 자율규제라는 점에 비춰볼 때 금액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바 있다.
이에 복지부 건강증진과 측은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주로 공동주택 세대원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 최소한의 수준으로 과태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연단체 등 일각에서는 담배규제를 강화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흡연 규제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