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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 규제 완화해 '준공업지역' 살린다

이승현 기자I 2015.10.13 11:31:13

4개 유형으로 나눠 맞춤형 재생 라이드라인 적용
용적률 완화해 직주근접 여건 조성·낡은 환경 개선
일자리 4만6천개·청년주택 2700호 공급 효과 기대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서울시가 점차 줄고 있는 준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해 기숙사와 임대주택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낡은 환경도 개선해 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청년주택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준공업지역 재생과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준공업지역은 말 그대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서울에는 7개 자치구에 1998만㎡(서울 면적의 3.3%)가 지정돼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장소 단위 맞춤형 재생 방안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시의 작은 공간이지만 도시활동이 가장 폭넓게 일어나는 역동적인 복합 공간”이라며“서울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1966년 9370만㎡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방에 산업단지 등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공장이 지방으로 떠났고 게다가 최근에는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인해 서울에 준공업지역을 더 이상 늘릴 수 없도록 하면서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현재의 준공업지역 면적을 유지한다는 정책 목표 아래 준공업지역에 대한 재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시는 준공업지역을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 재생형 등 4개 지역별 재생유형으로 구분, 맞춤형 재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전략재생형은 준공업지역 중 지역중심지로 기능 강화가 필요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산업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마곡산단이 있는 강서권역와 금융산업이 발달한 영등포권역, 기존에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구로권역과 금천권역 등이 대상이다.

전략재생형으로 선정된 지역은 용적률이 현행 400%에서 480%이하로 상향되고 공장의 전체부지 연면적의 30%이상을 복합개발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재생형은 공장비율이 10% 이상으로 산업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이 동시에 필요한 지역이다. 성수동, 등촌1동, 당산동, 독산동, 신림동 등이 대상지다.

이 지역은 정비대상을 현재 대규모 부지(1만㎡이상)에서 중소규모 부지(3000㎡이상~1만㎡미만)까지 확대하고, 중소규모 부지의 경우 주거용도 건물의 용적률을 현행 250%이하에서 400%이하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공장내 지원시설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이 10%를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주거재생형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역이다. 당산동, 고척동, 시흥동, 염창동, 창제동 등이 대상이다.

이 지역에는 주거지역에 준하는 재생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동주택단지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저층주거지는 재개발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또 역세권에 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건축하면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한다.

산업단지 재생형은 준공한지 40년 이상 경과한 G밸리, 온수산업단지가 대상으로, 산업기반을 강화해 일자리 거점으로 만들기로 했다.

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4만6000개 일자리 창출 △연면적 기준 약10만㎡ 임대산업시설 확보 △청년주택(기숙사·임대주택) 2700호 공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에 대해 시민 토론회와 관련 공무원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확정하고,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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