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보유세 기준 보고 판단”…30억 이상 아파트 거래 ‘일시멈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정현 기자I 2026.07.28 06:08:02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 과세 예고에 발길 끊긴 고가 아파트 거래 시장
“30억 이상이면 초고가” 발언 이후 매매계약 8건 불과
‘똘똘한 한 채’ 세부담 강화기조에 ‘일단 관망’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가 주택 증세를 예고하면서 서울의 3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매매 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점차 구체화되면서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개편안의 정확한 기준과 세부담 수준을 확인한 뒤 움직이겠다”며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올해 서울 구별 30억원이상 아파트 매매거래량
올해 서울 구별 30억원이상 아파트 매매거래량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울에서 거래된 3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67건이다. 지난달 기록한 243건과 비교해 대폭 감소한 수치다. 3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시장의 찬바람은 세제개편의 기준선으로 ‘30억원’이 처음 거론된 지난 14일 국무회의 이후 더욱 거세졌다. 14일 이후 현재까지 체결된 30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계약은 단 8건에 불과해 미신고건을 고려해도 고가 주택 거래가 사실상 ‘일시 멈춤’ 상태에 빠졌다.

거래 급감은 최근 개최된 부동산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의 초고가 주택 세제개편 방향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이후 서울 주요 입지로 자금이 쏠리던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주택의 기준은 시가 30억원에서 50억원 수준이 거론된다.

세부담을 차등화하는 설계도 검토 대상이다. 특히 주택 수 대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이는 기존 세제 틀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행 종부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1주택자 12억원·다주택자 9억원)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고, 재산세 공제·1세대 1주택 세액공제·세 부담 상한 초과액 공제 등을 적용해 최종 세액이 정해진다.

시장에서는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면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발표되기 전까지는 고가 주택 시장의 눈치보기와 거래 정체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0억원 이상 아파트를 거래하는 고객들은 자산 관리와 세금 변동에 매우 민감하다”며 “보유세 기준이 30억원으로 확정될지,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세제개편안이 정확히 발표되기 전까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매도자들 역시 지금 집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더 갖고 가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가 가져올 부작용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여파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 증가 및 전월세 시장 매물 감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조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가 자칫 거주지역에 따른 신분의 고착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동네에 살면 모두가 부자’라는 식의 낙인 효과나 계층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