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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Edaily '제2의 LG엔솔' 막힌다…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최종안 내주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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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7.03 06:00:05

중복상장 거래소 규정개정안 7월말 시행 전망
중복상장 유형별 세분화해 주주동의 방식 차별적용

[이데일리 김경은 권오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관련 세부규정과 가이드라인 초안이 다음주 초 발표된다. 이에 따라 급격히 얼어붙었던 기업공개(IPO) 절차도 본격 재개될 전망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
(그래픽=김일환 기자)
2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내주 초 해당 초안을 공개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말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절차상 최소 7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후 거래소 내부 시장위원회 의결과 금융위 증선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당국은 이 같은 절차를 감안해 7월말 시행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방침은 지난 3월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처음 발표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6월 중 초안 발표, 7월 시행을 목표로 제도를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보다 늦어진 배경에는 업계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캐피탈(VC)과 사모펀드(PEF) 업계는 투자자금 회수 통로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자회사 상장을 주주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시 지배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방안과 지배주주 의결권을 아예 배제하고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요구하는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the Minority) 방식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자회사 상장 자체를 지나치게 옥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초안에는 중복상장을 유형별로 구분해 차등적용하되, 가장 엄격한 규율 방식인 MoM은 적용하지 않고 주주동의 방식 및 의무규정 여부 등을 놓고 유형별로 달리 가져가는 내용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그동안 중단됐던 기업공개(IPO) 절차도 순차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올 상반기 공모 규모는 1조 13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조 2095억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상장 문을 두드리는 기업 자체가 줄어든 데다 이미 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조차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제도 도입을 앞두고 공모 일정 연기나 유보를 선택하면서 IPO 시장 전반이 얼어붙었다는 평가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주주의 가치가 부당하게 이전되는 쪼개기 상장은 엄격하되 중복상장 전반을 일괄 규제하지 않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유형별 정밀 심사, 필요 시 주주 보호 절차의 선택적 결합, 그리고 상장 이후 거버넌스의 지속적 통제라는 3축 구조가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의 정상적 성장·재편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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