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외부기관 평가받고 매년 공정가액 평가 의무화

김경은 기자I 2025.09.23 08:15:31

금감원, 대체투자펀드 공정가치 평가제도 개선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23일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체투자펀드의 공정가치 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
지난 19일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해 공정가액 평가를 해야 한다.

그간 공정가액 평가 주기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평가에 유리한 가격을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대체투자 시장의 성장으로 펀드 산업에서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평가제도는 투자자가 손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단 우려를 낳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영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 위원회에 외부 위원이 포함되도록 모범규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공정가치 평가제도 강화로 대체투자 펀드의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 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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