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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동 구리역 일대 '골목형상점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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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I 2025.02.03 10:34:50

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신청 가능해져

[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역 인근 상권이 구리시 다섯번째 ‘골목형상점가’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구리시는 지난달 31일 건원대로 42 일원 상권을 ‘구리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구리시 제공)
이에 따라 ‘구리역 골목형상점가’는 시설개선과 경영 현대화, 환경개선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구리역 골목형상점가’의 이번 지정은 2023년 남양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이후 다섯번째다.

백경현 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색있는 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권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지원 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일반상점가에 포함되지 않는 골목상권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점포가 25개 이상, 비 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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