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융당국의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 방향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상법 개정 논의가 왜 나왔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포럼은 “우리나라의 주식회사에서 일반주주가 투자한 재산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는 유형은 비단 합병과 분할 등 자본거래 뿐만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행위, 통행세 거래와 같은 부당내부거래, 자사주 제3자 처분이나 자사주를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주주 이외의 제3자나 일반에 대한 증자나 저가 증권발행 등 매우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병 비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시가 합병을 규정하자 시가에 영향을 주거나 지배주주에게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고,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지원행위를 금지하니 현저히 유리하지는 않지만 물량을 많이 지원하는 일감몰아주기가 나오고, 일반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니 투자회사를 통한 지원이 나타나는 등 어느 하나를 금지하면 다른 유형이 나타나는 풍선효과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어 왔다”고 했다.
포럼은 “이러한 현상은 모두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원칙 없이 기술적으로 그 때 그 때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만 금지하려다 보니 발생한 것으로서, ‘전체 주주를 위한’ 대원칙 없이는 어떠한 법령상 절차도 악용되고 우회될 수 있다는 점을 통렬하게 깨닫고 나온 것이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명시 논의”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상법상 주주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원칙은 다른 모든 제도 개선의 첫 단추이고, 이것만 명시한다면 추상적이고 이사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주지 못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민법 제2조 제1항의 대원칙이 우리에게 어떤 명확한 행위지침을 주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원칙이 추상적이며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대원칙을 명시하지 말자는 주장은 의아하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그에 맞춰 후속 입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원칙은 구체적인 규정을 모르는 일반인에게 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처 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은 “시장의 신뢰란 불확실성 해소에서 나온다”며 “상법에 전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는 무너져가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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