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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양곡법 개정안 골자는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송 장관은 “지금도 쌀이 남아돌고 있고 밀과 콩은 엄청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쌀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밀과 콩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라며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쌀은 더 과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하고 가루쌀을 육성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겠다는 우리의 구상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특정 품목을 사주고 가격을 보장해주면 재정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청년농, 디지털 혁신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덧붙였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무매입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정부가 수급 관리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건 남는 쌀 의무 매입법이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의 경우 농가 소득 보장이라는 발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작용이 더 크다고 봤다. 특히 품목과 기준가를 위원회 차원에서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거라는 지적이다.
송 장관은 “남는 물량에 대한 가격 보장이라고 하지만, 농산물 품질을 저질화 시키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농사지으면서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쏠림현상이 생기면 나머지 품목의 경우 국민에게 더 고물가 상황을 안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5월까지 이 법안들에 대해 야당과 논의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민단체들도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보다 더 후퇴했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농민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정부의 입장을 본회의 부의 전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