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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열람·등사 허가 주체인 재판장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어 재판부별로 허용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원의 불허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단이 없어 범죄 피해자는 구체적인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소송기록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일례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측은 공판 기록 및 사건 증거 접근이 제한돼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겪어야 했고 ‘알권리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열람·등사를 신청한 소송기록에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기재됐거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신청을 불허할 경우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피해자는 가해자의 적정한 처벌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맺는 사람이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절차 진술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