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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4명(리성운·김수일·이석 및 남아공 국적의 암첸체프 블라들렌)은 △북한 정부를 대리하여 제재물자의 운송 또는 수출에 관여 △유류 대북 수출에 관여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를 통한 자금 확보에 기여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 5개(송원선박회사, 동흥선박무역회사, 대진무역총회사 등)는 △북 해운회사로서 해상에서의 제재 회피 활동 관여 △북한산 석탄 거래 △유류 대북 수출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도발 후 역대 최단 기간내 이루어지는 독자제재 지정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미·일 등 우방국들과 함께 동일한 개인이나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한층 높임으로써, 제재 효과를 강화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도발 등 일체의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