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특별감찰관제 신설, 친인척 공직취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측근부패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권력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해 특별감찰관이 감시하도록 한다는 것.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퇴임 후, 임명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 공직 취임이 금지된다. 탄핵, 국회의 해임요구, 금고이상의 형 선고 외에는 면직이 불가능 하고,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를 가지게 된다.
규제대상은 대통령의 친인척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내의 친인척이다.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 및 청와대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이른바 ‘권력기관’ 고위공직자와 일반적으로 말하는 권력실세 중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정했다.
특위는 또 이들에 대해 모든 계약을 실명으로 하게 하고 이들과 공기업·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키로 했다. 경제적 이권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인사에 관련된 청탁 등 일체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거래실명의무 위반과 수의계약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관련되거나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에 준하여 엄벌할 방침이다.
또 대통령의 친인척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직을 제외하고, 선출직을 포함한 신규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했다. 승진도 제한되며,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도 제한된다.
안대희 특위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제 대한민국에서 측근, 실세라는 말은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금까지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돈을 준 경우만 처벌받았으나 이제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고주의가 이 기회에 다음정부에서 완전히 없어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깨끗한 사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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