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말한다. 정부는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적용 범위와 하향 폭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앞서 성평등부는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민참여단 21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에서 조건부 하향 의견이 46.7%로 가장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전문가 협의체에서는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연령을 일괄적으로 낮출지, 일부 범죄에 한정할지와 함께 하향 폭을 한 살 또는 두 살로 정할지를 추가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가 추가 의견 수렴을 주관했다.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법무부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고됐지만 최종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의 진행 상황과 함께 성평등부가 추진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성평등부는 앞서 연령 하향과 별개로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범정부 차원의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가족치료명령 도입, 보호처분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성평등부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곳과 청소년자립지원관 1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많지 않아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감에서는 이러한 후속 대책의 추진 상황과 실효성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구글의 책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한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이 외부에 공개된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외에도 국감에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자 구제 조치뿐 아니라 성평등부의 피해자 보호 대책 등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커지는 오세훈 대망론, 과연 ‘별의 순간' 잡을까 [이슈현미경]](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800410t.jpg)

![따뜻하게 입으세요…영하권까지 '뚝', 낮에도 쌀쌀[오늘날씨]](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10/PS26102800076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