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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이 뭐길래...스스로 팔 자른 3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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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08.01 11: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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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근무 직원...고의로 왼팔 절단
산재 인정 1억 넘게 가로채
사고 전 보험 7개 가입, 총 7억 넘는 규모
일부는 '보험 사기' 의심...타낸 곳도 많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신의 팔을 스스로 절단한 뒤 1억 원이 넘는 산업재해보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강신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충남 아산의 한 정육점에서 자신의 왼쪽 팔 부위를 스스로 절단하고 산업재해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약 3년 10개월간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1억 223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육점 직원인 A씨 측은 “절단 작업을 하던 중 우족이 톱날에 끼어 움직이지 않자 우족의 한쪽 끝을 양손으로 함께 잡아 앞뒤로 흔들다 사고가 났다”며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의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돼 2024년 11월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A씨가 사고 한달 여 전 7개 보험에 연속 가입한 점과 1억 원에 달하는 부채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월 25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점에 주목했다. 사고 시점 A씨가 각 보험사에 청구해 얻을 수 있는 보험금 총액은 총 7억 5000만원에 달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내용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소정금액을 반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돕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150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진단서 위조와 고의사고, 질병 위장 등이 큰폭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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