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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협의를 통해 결정·발표할 예정이다.
2. 청년도약계좌와 유사상품과의 연계방안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가령 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은 동시가입이 허용된다.
아울러 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과 동시가입도 허용된다.
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다.
3. 저소득층 우대금리 수준은?
=구체적인 우대금리 수준 등 세부사항은 취급기관이 모집되면,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50bp가 검토되고 있다.
4.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돼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5. 가입 이후 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5년 동안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것인지?
=상품금리는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가 제공되며, 이후 2년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변동금리는 해당시점 기준금리에 고정금리 기간중 적용됐던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한다.
6.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연중 계속 가입신청을 받는 것인지?
=6월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7.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8. 출시 시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2023년 7~8월경)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해 가입이 가능하다.
9.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
이 때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어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된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이 재지급된다. 비과세 혜택은 가입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된다.
10.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11.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은 물론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12. 중장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지원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지?
=최근 세대간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