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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이는 이들은 기존의 격리 규정을 따라야 하며, 일부 지정된 장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기록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기준 홍콩은 해외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시설 의무 격리를 하지 않는 대신 사흘 동안 건강 추적 관찰대상자로 지정, 3일 후 코로나19 음성 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식당과 술집,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1월 말인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음력 설·春節) 이전 중국 본토와 홍콩 간 격리 없이 이동에 대해 존 리 행정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본토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 “본토 당국도 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