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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를 신청한 코엑터스의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서울 지역에서 중형SUV 100대에 한정해 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기사와 승객간 태블릿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해당 사업은 여각자동차법 상 국토부 장관의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상 운송 불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규제에 막혀 있다.
파파모빌리티도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에서 렌터카 300대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최적차량 배정 및 교통약자 특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법 규제를 적용받는다.
택시 이용 플랫폼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스타릭스는 서울·제주도·논산·계룡시 지역의 택시를 사전 예약해 정해진 시간에 이용하고, 요청 경로에 대한 택시요금을 미리 선결제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에서는 관할관청이 정한 기준과 요율이 아닌 택시 요금을 모바일 앱에서 산출해 택시 탑승전 선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정해진 호출료 범위를 초과하는 택시요금을 수수할 수도 없다. 또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기준은 500대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0대 확보시 가맹사업 면허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반반택시`를 출시한 코나투스는 호출 가능지역을 서울 6개 권역에서 서울 전지역(25개구)으로, 호출 가능시간도 승차난이 심한 출근시간대(오전 4시~10시)로 확대하고 1인당 2000원의 플랫폼 호출료는 적용하는 등의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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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컨소시엄과 네이버 컨소시엄은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은행, 보험사, 직업훈련기관 등 민간기관의 기존 우편을 통한 각종 고지를 카카오페이는 알림톡으로, 네이버는 포털앱으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본인 확인기관을 통해 민간기관이 보유한 고객의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연계정보(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모바일 전자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