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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에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간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첫 시행된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자치영향평가제를 도입·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자치영향평가제는 대전시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분권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검토한 뒤 자치분권 이념을 해치는 요인을 사전 제거·정비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목적으로 지난해 훈령으로 제정됐다.
평가대상은 대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내용과 함께 자치구와 관련된 사항을 시의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광역·기초지자체간 자치분권에 영향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이다.
평가는 자치법규 제·개정 시 해당부서에서 자체진단 체크리스트에 의해 평가표를 작성해 평가를 의뢰하고, 자치분권과에서는 위임의 필요성 및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의 적정성, 자치구 부담의 적정성, 자치구 파급 효과 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경우 시·구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개선·권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는 이를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이은학 대전시 자치분권과장은 “이번 자치영향평가제 시행으로 시와 자치구가 동등한 자치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전제한 뒤 “대전시의 자치분권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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