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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를 열고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광진구 능동 276-1번지 외 2필지)는 군자역 5번출구와 50m 떨어진 초 역세권 지역이다. 도거위는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 733.52%를 적용해 지하 2층~지상 17층 총 89실 규모의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했다.
시 관계자는 “강남·잠실·동대문 등 서울의 주요 관광지와 30분 거리에 있고 지하철 군자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라며 “관광호텔 신축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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