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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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까마귀를 집에서 기르고 있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해 불쌍한 마음에 데려왔다”며 “일주일 정도 돌본 뒤 처음 발견한 장소에 다시 놓아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현행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지정된 야생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까마귀 역시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법상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에 해당한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은 “야생조류는 자연에서 살아가도록 둬야 한다”며 “개인의 욕망으로 야생동물을 포획해 가두는 것은 동물 학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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