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소득세는 거주자의 해당 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율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물가가 상승하면 개인의 명목소득은 증가해도 실질소득은 그대로인데 근로자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이 이동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자연증세가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우리경제는 1.4% 성장했지만 가계의 실질처분소득은 1.2%로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았지만, 소득세는 명목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돼 세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등 22 개국에서는 이미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용하고 있고 이중 20개국은 과세표준 기준금액에 물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물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소득세 산정 시(과세표준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물가연동지수를 반영해 산정토록 해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받아온 부분을 개선하도록 했다.
박범계 의원은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낙수효과 운운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정작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고통받는 대다수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은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