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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중 고등학교 재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면 된다. 졸업자도 출신 고교에 응시 원서를 내면 된다. 다만 고교 졸업자 중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를 경우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도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도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내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있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보려는 수험생은 다음달 5~6일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수능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군복무자·수형자·입원환자·해외거주자·장애인 등은 대리접수가 허용된다. 교육부는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 제외)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졸업생이 출신 고교가 아닌 관할(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원서를 낼 경우에는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합격증 사본이나 합격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영역을 응시할 수험생은 전문교과Ⅱ 교육과정(86단위) 이수 증명 확인서 1부를 별도로 내야 한다. 중증·경증 시각·청각장애, 뇌병변 등 시험 편의 제공 대상자는 장애인 증명서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응시원서 대리접수 시에는 응시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입원확인서·군복무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능 응시수수료는 수능 선택 영역이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 4만2000원 △6개 4만7000원이다. 수수료는 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이면 관련 증빙자료 첨부 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질병·수시합격·군입대 등으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받는다. 환불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이며, 환불신청서·신분증·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수험생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 사전입력 홈페이지 이용 지역을 작년 6곳에서 올해 11곳(대전·세종·경기·강원·충복·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으로 확대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응시원서에 기재할 내용을 온란으로 미리 입력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접수까지 해야 절차가 완료되며 현장 미접수 시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입력한 후에도 반드시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대리시험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접수 절차가 완료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