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원고들이 과밀수용된 기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가 과밀수용을 방치해 수용자들에게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헌법에 따라 보장받는 인간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국제인권규범과 형집행법령도 위반했다”며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소한의 위자료를 일부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시설기준규칙은 3.4㎡를 수용자 1인당 기준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수감자들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과밀수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소송 참여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리인단은 손해배상 청구액을 수용 기간에 따라 30∼100일 수용된 원고는 100만원, 120∼180일은 300만원, 190일 이상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올해 1월까지 8개월간 인천구치소 여성 수용실에 수용됐던 최명숙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은 “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송되던 날 신입방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는데 6평 남짓한 방에 이미 10명이 넘는 인원이 수용 중이었다”며 “잠을 자기 위해 다같이 이불을 펴면 손을 바닥에 내려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좁아 ‘사이즈가 관보다 작을 것 같다’는 소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빈민운동가 최인기씨는 노점 단속에 맞서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동안 “전체 면적이 14.27㎡로 5명이 정원인 방에 7∼8명씩 수용돼 있었다”며 수용자들이 서로 발을 맞대며 칼잠을 자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기도 했다.
|
대리인단은 “소 제기를 넘어 앞으로 수용자가 과밀수용에 대해 스스로 국가에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며 “이번 원고는 24명이지만 240명, 2400명, 2만 4000명이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