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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과반수(58.8%)는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이 각각 20.6%로 동일했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으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이 31.1%의 응답률을 기록,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은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가 34.3%, ‘노란봉투법 개정’이 20.4%, ‘법적 정년연장’이 20.4% 각각 꼽혔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