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면담에는 이재식 중앙회장을 비롯하여 김종호 상임부회장,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
이재식 중앙회장은 올해 7월 19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시행이 예정된 만큼,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보통신공사법’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하위법령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의 시공품질 향상과 기술 인력의 전문성 강화, 현장 기술인력 고령화에 따른 인력수급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주요 법안 개정 및 정부와의 협력관계 강화 등 정보통신공사업계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가 불발돼 중소기업들의 경영 위기가 가중됨을 강조하며,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협조와 관심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유예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23. 11. 10.), 박주민 의원(’23. 11. 13.), 권칠승 의원(’23. 11. 16.), 소병철 간사(’23. 11. 17.), 송기헌 의원(’23. 11. 24.), 김영배 의원(’23. 11. 24.) 등 법사위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고, 건의문 제출(‘23. 11. 13.) 및 서명운동 참여(‘23. 11. 14.)도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뒤에는 규탄대회에 참석(‘24. 1. 31.)하기도 했다.
정보통신공사 업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92.2% (전체 1만2327개 사 중 1만1366개 사)에 달한다. 그런데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중소기업 대표자 처벌(구속) 부담 등 업계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