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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은 실수" 윤재옥,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약속

경계영 기자I 2024.02.21 10:52:24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섭대표 연설
"기업 밸류업·ISA 확대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이라며 금투세 폐지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가 정상화로 국민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는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방침과도 동일하다. 금투세는 주식 5000만원, 채권·펀드를 비롯한 기타금융투자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부과되며 세율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이른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그 시기가 2025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비과세 한도도 확대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최근 홍콩 H지수를 기초로 한 파생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동시에 △근로자를 위한 재형저축 도입 △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금리 4.5% 상품으로의 대환 대출 지원 등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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