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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이다.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주류 18.1% 내려간다. 이에 따라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국순당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키 위해 시행 이전에 사전 적용키로 결정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단행한다는 방침으로 늦어도 다음주 중에는 출고가 인하가 적용될 전망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백세주, 차례주 예담 및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법고창신 등의 출고가는 4.7% 가량 인하된다”며 “국순당 쌀 바나나, 국순당 쌀 바밤바밤, 국순당 쌀 단팥 등 탁주형 기타주류의 출고가도 4.5% 정도 내려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