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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수능 부정행위 처리된 수험생의 학부모가 당시 감독관이었던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찾아가 “교직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심리적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A교사는 수능 당일 시험 종료 벨이 울린 뒤 답안지를 작성하던 수험생을 부정행위 처리했다. 그러자 해당 수험생의 학부모는 수능 다음날부터 A교사의 학교로 찾아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수능 시험장에서의 부정행위 판단은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시험 실내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판단이며 객관성과 엄격성 그리고 공정성을 전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독관은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 학생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며 “이 판단에는 감독관 3명 모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정행위 판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감독관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확보해 협박하고 학교 앞에서 피케팅을 하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이의 제기 방법이다. 이는 명예훼손, 협박 등의 범죄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교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당장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수능 감독 선생님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고발 조치를 포함하여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