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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동안 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핵심적인 개선과제들이 포함돼 기업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기업 현장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한 규제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영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업경영환경 선진화를 위해 새로운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개선이 시급한 킬러규제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를 비롯해 민간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와 업종 규제 등 산업단지 입지 규제,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