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국내 모든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또 과속 사고를 막기 위한 무인 단속장비가 대폭 확대·설치된다. 주간 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는 한편, 긴급 구난 자동전송 시스템을 도입하고 졸음 쉼터 약 100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확정,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오는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 기준 2.34명에서 1.6명으로 30% 감축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정부는 2015년부터 국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적용되고 있다.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 처벌도 현행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무인 단속장비는 도로 개통 뒤 필요에 따라 설치했지만 앞으로는 도로를 건설할 때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구간 무인단속 장비 수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의 2015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은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단말기가 인근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 등에 사고 정보를 자동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올해부터 국도의 교통사고 위험구간 210곳을 개선하기 위해 3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졸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휴게소 사이에 설치되는 졸음쉼터를 현 112곳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자동차에는 주간 주행등(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램프)의 장착이 의무화된다.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이 주행등 장착이 의무다.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차량은 보조제동장치를 추가 장착하고, 안전벨트가 작동하지 않는 차량은 자동차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65세 이상 운전자의 맞춤형 안전교육 및 교육 수료를 통한 자동차보험료 할인, 보행안전지도사가 초등학생과 함께 등하교하는 워킹 스쿨버스의 운영 확대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교통위원회의 방향을 과거 도시철도계획 수립 등 건설에서 교통안전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교통안전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교통사고로 매일 15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며 “사고를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