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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년간 정부 측을 대리한 태평양은 이번 사건을 위해 국제중재, 금융,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 대응팀을 투입했다. 주요 전문가는 김준우(사법연수원 34기)·김우재(38기)·김소담(44기)·변채영(변호사 시험 2회) 변호사와 김영모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등이었다. 대응팀은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 행사가 국제법적 기준과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고, 중재판정부는 대응팀의 변론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 및 공정거래 당국의 행위에 국제법적 기준 위반이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의 완전 승소를 바탕으로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법률비용 약 96억원까지 배상하도록 쉰들러 측에 명령했다.
대응팀을 이끈 김준우 변호사는 “이번 분쟁은 국제중재와 금융, 공정거래 규제라는 세 가지 복합적 쟁점들이 얽힌 고난도 사건이었다”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결합해 정부 규제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입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정은 대형 투자 분쟁에서 국가의 정당한 정책적 판단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론스타 ISDS 소송에 이어 이번 쉰들러 소송에서 국가의 리스크 관리에 기여한 것은 우리 법인의 복합위기 대응 역량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기업들에 있어서도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대표 로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쉰들러는 2013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가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실시됐으나 금융감독 당국이 이를 적절히 제재하지 않아 자사 지분이 희석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2016년 현대엘리베이터의 콜옵션 양도 역시 현 회장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이뤄진 불공정 거래였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 의무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18년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금융 및 공정거래 감독 조치가 국제투자협정상 투자자 보호 기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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