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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작년 8~11월 가출한 여성 청소년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를 미끼로 지적장애인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한 뒤 총 2300만원 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며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전신사진이나 신분증을 촬영한 뒤 길게는 17시간 동안 차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가뒀다.
또 휴대전화를 빼앗아 대출받게 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한 뒤 이른바 ‘카드깡’을 통해 현금을 가져갔다. 대출 부적격자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를 빼앗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