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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 만져보세요” 박스녀, 결국 재판行…“행위예술” 발언도

권혜미 기자I 2024.07.16 10:23:54

번화가서 ‘박스 퍼포먼스’ 꾸민 일행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
과거 인터뷰서 “일종의 행위예술”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서울 번화가에서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박스를 입고 남성들에 만지는 것을 권유한 여성이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엔젤박스녀’ 등으로 알려진 20대 여성 인플루언서 A씨와 콘텐츠 제작 업체 관계자 2명을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A씨는 지난해 9~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 마포구 홍대 등 번화가에서 ‘엔젤박스’라고 적힌 상자를 걸치고 돌아다녔다.

그리고는 남자 행인들에게 박스 구멍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져보라고 권유했고, 이 모습을 영상을 촬영해 콘텐츠로 제작했다.

당시 A씨 주위로 많은 사람이 몰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해당 퍼포먼스를 중단한 뒤 자신의 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켰다. 미안하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다. 그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속사 대표가 제안해 (박스) 퍼포먼스를 하게 됐다”면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는 설명이 맘에 들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 등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연음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유튜브 채널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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