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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야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종료됐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법관에게는 여론이나 정치적 지형 변화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엄 후보자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라며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