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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범정부TF는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내달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넉달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다.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
지난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80%가 지급대상이다. 다만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대상을 확대키로 하면서 국민의 87%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이 17만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난해 종합소득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온·오프라인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카드·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다음 날 본인 명의의 카드에 충전되고, 사용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카드사는 씨티카드를 제외한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에서 충전이 가능하다.
모바일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 역시 요일제가 적용되며, 내달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9월 13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대상으로 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지원금 신청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 29일까지로, 신청한 다음날 곧바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대비 82% 수준으로, 거주지 시·군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7월26일에 발표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기준표보다 전반적으로 기준금액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과 상향조정 근거는.
△1인가구 소득기준(5000만원) 상향 조정과 보험료 선정 기준액을 100원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1만원 단위로 절상해 가구수가 늘어났다. 당초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 가구가 약 2034만가구였는데, 이같은 조정으로 대상 가구가 2402만 가구로 늘어났고, 적용에 제외되는 인원을 감안하면 최종 2018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된다.
-1인 가구 특례가 17만원으로 직장, 지역가입자가 동일한 이유와 대상이 확대되면 재원과 종전 발표처럼 국민 88% 지급 수치는 그대로인가.
△1인 가구 소득상한선을 5800만원으로 조정하면서 건강보험료 기준이 17만원이 됐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도 보면 이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와 만원 단위로 절상하면서 동일하게 산출됐다. 이에 따라 전체 가구 중 228만 가구가 지원대상에 됐고, 국민의 87%에 지급된다. 국회 예산 의결 기준이 88%였기 때문에 재정은 충분하고 87%에 이의신청을 통해 구원을 하게되면 88%에 근접하는 국민들이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좁힌 이유는.
△작년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된 경우 광역 시·도 단위로 사용가능했는데 , 도 단위는 꽤 넓은 면적으로 시·군단위 생활권이 형성돼있고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를 지역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며, 생활권이 시군·단위라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가맹점 수도 신용카드 가맹점 대비 82% 수준으로 사용에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오프라인서 찾기 어렵거나 가맹점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다.
△지원금 사용처 별도 사이트 구축해 확인할 수 있도록하고, 네이버나 카카오 등 대형 포털의 지도상에서도 사용처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부부와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성인은 개인이 각자 신청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게 될텐데, 자녀 몫은 어떻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나.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