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005940)은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실제로 한국 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서 실시한 펀드판매회사 평가 결과 최근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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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2019년 말에 고객신뢰도 제고 및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CCO(금융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를 독립 선임했다. 또 CCO를 의장으로 해 다양한 소비자보호 현안에 대한 업무협의를 진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5월 11~15일을 ‘금융소비자 보호의 날’로 지정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소중히 여기는 임직원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매 분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당사 전 임직원은 ‘금융소비자보호강령’ 실천 서약서를 작성해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활동 전개를 위한 자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강령’은 고객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NH투자증권의 경영철학이 담긴 사규다.
이 밖에도 올해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대표(CEO)가 의장인 금융소비자위원회로 격상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초빙하는 등의 투자자 보호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품 판매 단계에서는 자체 미스터리쇼핑을 강화했다. 또 판매 후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 후 7영업일 이내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고객과의 통화를 통한 상품 판매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객이 상품(공모펀드·공모ELS·DLS 등) 가입 후 5영업일 이내에 단순 변심 등 가입 상품의 환매 또는 상환을 요청하면 상환 대금과 함께 당사가 수취한 판매 수수료를 돌려주는 ‘피 리펀드(Fee Refund)’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소비자보호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향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상품 선정절차와 판매절차를 강화하여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