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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복잡한 공유토지 분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민원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공유토지 분할을 위해서는 각종 서류를 구비하고 다수의 처리 부서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로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분산돼 있는 정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하는 공유토지 분할 맞춤형 민원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위치도면, 현장사진, 건축물 현황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대상 토지에 대한 분할가능 여부, 공시지가, 측량비용, 취득세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분할을 원하는 소유자는 별도의 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서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구 직원이 기존의 상용프로그램을 활용해 만들어 별도의 예산도 투입하지 않았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관내 74필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모두 완료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공유토지 분할을 원하는 주민들의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0년 5월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2인 이상 공동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개인별 지분만큼 분할해 각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자들은 ‘건축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지만, 특례법 시행 이후 토지분할이 가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