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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그때 검토하셨는데…" 소방관들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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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5.09.17 07:07:20

2010년 3월~2013년 11월 휴게시간 공제 수당 미지급
2022년 기준 원금 216억원, 1심서는 소방관 패소
지난 10일부터 경기도 소방관들 서울서 가두행진
오늘 오후 2시 수원고법서 항소심 선고 공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 소방관들이 받지 못한 ‘휴게수당’을 찾기 위한 7일간의 행군이 끝나고, 이제 재판부의 판단만이 남았다.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과 소방통합노동조합 소속 경기도 소방관들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부터 청와대 신무문 앞까지 정부와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는 가두행진을 펼치고 있다.(사진=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2600여 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이 이날 수원고법에서 열린다.

경기도 소방관들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근무시간 중 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제돼 그만큼의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들이 받지 못한 돈은 2022년 기준 379억원(6176명분, 원금 216억원+당시 법정이자 111억원)에 달한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수당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끝난 점과 제소 전 화해 약속에 휴게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 등을 근거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과 소방통합노동조합 소속 경기도 소방관들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에서부터 청와대 신무문 앞까지 정부와 대중의 관심을 촉구하는 가두행진을 펼쳤다.

집회 기간 중 이들은 김영훈 노동부장관을 만나 진정서를 전달했으며, 대통령실에도 미지급 휴게수당 반환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미지급 임금(수당)은 제소 전 화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온 경기도 소방관들과의 신뢰 문제”라며 “그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관들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관리했었고, 소방관들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정당한 임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과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소방관들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문 전문

경기도 소방관 3,000명의 억울한 사연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로 계실때 지급을 검토하셨던 10-13년 사이 미지급된 소방관 임금을 아직도 지급 받지 못하고 단체소송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등 경기도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지역에서는 이미 지급된 임금입니다.

저희 소방관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희의 권리는 외면받아 왔습니다. 당시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의 대가이자, 소방관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저희는 대통령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억울한 사연을 풀어주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정당한 임금 회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의 눈물이 더 이상 외면되지 않기를, 소방관들의 헌신이 정당하게 존중받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님의 따뜻한 관심과 결단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자 희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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