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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제품 용량을 소비자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들은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번 고시로 용량 변경을 표시해야 하는 제품은 가공식품 80개 항목과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참치캔, 고추장, 샴푸 화장지, 섬유유연제, 물티슈 등이 포함됐다.
다만 용량 축소와 가격 인하가 함께 이뤄진 경우, 용량 변동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