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 폭을 감안해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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