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가상자산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일고’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가상자산을 보관 관리하고 있는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나 고객이 자산의 반환청구권이나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사실상 투자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 등 블록체인을 활용한 가상자산은 비밀키를 보유한 자만이 송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밀키를 보유한 거래소가 고객계좌의 가상자산을 분실·임의처분하거나 파산한 경우 등에는 비록 고객별로 자산이 분별관리되고 고객별 계좌가 실명확인되고 있다고 해도 해당 자산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투자자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와 같이 고객계좌 전체가 하나의 노드로서 비밀키가 설정돼 혼합관리되고 있어도 각 고객은 혼합관리된 가상자산에 대해 공유지분권을 주장해 이론상으로는 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비밀키를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의 협력 없이는 실제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