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참치 21건 적발..해수부 "전량 유통금지"

최훈길 기자I 2017.06.23 10:37:15

"고등어·갈치·명태 중금속 검출 無" 
식약처 "임신·수유 여성, 유아 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중금속이 함유된 참치를 적발, 시중 유통을 전면 금지했다. 

2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심해성 어류, 다랑어류, 새치류의 메틸수은(중금속) 여부를 조사한 결과, 1399건 중 21건(1.5%)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수산물은 시중 유통이 전면 금지됐다. 해수부는 원양어선이 잡은 수산물을 보관한 냉동창고를 찾아 이 같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다른 어종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해수부가 2014년부터 2017년 5월까지 고등어, 꽁치, 갈치, 조기, 명태 등 대중성 어종 1156건에 대한 중금속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식품기준·규격이 정한 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안전한 수준이었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철저하게 시중 유통이 금지됐다"며 "국민이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안전하게 수산물을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산물이 4.8%로 메틸수은 노출 기여도가 높았다"며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10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제시했다.  

식약처는 임신·수유 여성은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을 일주일에 400g 이하로 섭취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유아에게는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발표했다. 

[출처=식약처]

[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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