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임대료나 집세가 급등하며 일어날 수 잇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지역이 활성화되며 사람들과 돈이 몰리고, 결과적으로 원래 그 지역에서 생활하던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이 같은 모습은 소위 ‘뜨는’ 상권과 재개발·재건축 등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상권은 서울숲과 뚝섬 일대에 고급 주거 단지가 들어서고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업무시설들이 자리 잡으며 살아나기 시작했다. 일부 맛집들과 카페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젊은이들의 ‘성지’로 떠올랐다. 이에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성수동에 몰리기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성동구의 점포 증가율은 21.7%로 서울 25개구 중에 가장 높다. 수요가 늘어나며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결국 원래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가게를 접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성수동1가 1동의 폐업 신고율은 지난해 말 기준 23.5%에 달한다. 2015년 말(19.5%)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성수동 일대에는 2년 새 임대료가 2~3배까지 오른 상가도 많다”며 “상권의 발달 속도가 빠른 곳은 임대료 상승폭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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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부동산114 연구원은 “지역 주민에게 가장 좋은 상권은 확장되거나 발달하는 곳이 아니라 상권이 유지되는 곳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상권에 활기가 돌수록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림자가 망원동에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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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상승 억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미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상한 한도를 연 9%에서 5%로 낮추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건물주에게 용적률을 더 주는 ‘인센티브’ 방식이 있다. 서울 성동구는 임대료 안정협약을 맺는 상가 건물에 용적률을 20~30%가량 완화해 주는 내용의 관리 지침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원을 확보하면 젠트피리케이션 문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민과 도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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